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성적)행위를 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행위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애무, 추행, 강제적 성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신체적 접근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언급, 야한 농담, 음란전화와 같은 언어적 행위, 몸동작, 성기 노출,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보여주기와 같은 비언어적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래 아동들 사이에서도 놀이과정에서 혹은 성적인 호기심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을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이란?
지능 지수와 사회성 지수가 70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지적장애인은 가해자의 성적 접근이 친밀감의 표현인지 성폭력인지 구분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을 인지하더라도 위기대처 능력이 낮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